800억대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구속기소

800억대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3일 수백억원대 석유를 무자료 거래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윤모(51)씨 등 석유 중간판매상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석유 도매업자와 주유업체 대표들 사이에서 850억원대 무자료 석유 거래를 중개해 약 8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석유에 유사석유를 섞어 파는 등의 수법으로 정품 석유를 빼돌린 석유 도매상한테서 무자료 석유를 산 다음 이를 시내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값싼 석유를 사들인 주유소들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1ℓ당 30~70원가량 싼 가격에 휘발유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소비자는 싼 가격에 석유를 샀을지 몰라도 거액의 세금이 업자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 셈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