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본부장 내정자 자격 논란

학교지원본부장 내정자 자격 논란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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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무단 수정 징계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내정된 서울의 모 고교 교장 이모(53·여)씨가 교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를 대거 무단 수정해 징계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전국의 초·중·고 정책을 관리하는 1급 상당의 고위직이라 내정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고교 30곳을 대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교장이 근무하던 학교는 지난해 학생부 100여건을 교사들이 무단으로 삭제·수정·보완해준 것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인 점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 교사들의 학생부 수정을 결제한 이 교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재단의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내 고교 30곳의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3개교에서 무단 수정 행위를 확인, 주요 학교 관계자 29명을 경징계하고 다른 교원 198명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5일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 이 교장이 교내 학생생활기록부를 대거 무단수정 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이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우선순위자로 정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정식 발령을 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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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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