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패스트 트랙’ 도입, 기업 시장복귀 빨라질 듯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간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의 경우 시장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등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다. 특히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걸리던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신청에서 인가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