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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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 트랙’ 도입, 기업 시장복귀 빨라질 듯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간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의 경우 시장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등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다. 특히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걸리던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신청에서 인가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추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의 교통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을 추가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통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움직이는 공간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교통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중상해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공동주택을 처음 조성하는 단계부터 도로 구조와 보행자 동선을 보다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로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이 명시돼 있지만 ‘교통’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건축·조경·전기 등은 분야별 전문가가 살펴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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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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