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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토지 분할매매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이진용(52) 가평군수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업체 대표 한모(51·여)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 업자들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평군 일대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른바 ‘지분 쪼개기(분할매매)’를 통해 5~10배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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