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또 충돌

‘간접체벌’ 또 충돌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 학교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이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됐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당장 학칙개정이 많아지는 4월 이후 일선 학교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교과부는 “각급 학교가 간접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또 간접체벌의 범위와 주의사항을 설명한 지침서도 이달 안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지했지만 ‘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문구를 통해 각종 지시로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강원·전북도 등 4개 시도교육청은 ‘간접체벌 역시 반(反)인권적 조처’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 전남·광주 교육청은 “간접체벌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 학칙 개정을 막을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