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또 충돌

‘간접체벌’ 또 충돌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 학교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이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됐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당장 학칙개정이 많아지는 4월 이후 일선 학교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교과부는 “각급 학교가 간접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또 간접체벌의 범위와 주의사항을 설명한 지침서도 이달 안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지했지만 ‘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문구를 통해 각종 지시로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강원·전북도 등 4개 시도교육청은 ‘간접체벌 역시 반(反)인권적 조처’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 전남·광주 교육청은 “간접체벌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 학칙 개정을 막을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