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또 충돌

‘간접체벌’ 또 충돌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 학교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이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됐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당장 학칙개정이 많아지는 4월 이후 일선 학교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교과부는 “각급 학교가 간접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또 간접체벌의 범위와 주의사항을 설명한 지침서도 이달 안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지했지만 ‘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문구를 통해 각종 지시로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강원·전북도 등 4개 시도교육청은 ‘간접체벌 역시 반(反)인권적 조처’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 전남·광주 교육청은 “간접체벌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 학칙 개정을 막을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