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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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대학강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트)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의 학생 반응을 살펴볼 때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이커머스 여성 취·창업 활성화 특위 비더비 여성 기업 및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열린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비더비(BtheB) 입점 기업 여성 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상황에 맞춰, 서울시 뷰티·패션 산업의 핵심 거점인 ‘비더비(BtheB)’ 입점 기업 여성 대표들과 여성 인력 양성 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새날 위원장,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다름인터내셔널, 파고라, 바이옵트, 라라레서피, 와이제이에스 등 비더비 입점 패션·뷰티 분야 여성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 뷰티산업본부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교육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경제실·여성가족실 공무원 등 2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여성 경제인의 역할을 강조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이커머스 여성 취·창업 활성화 특위 비더비 여성 기업 및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 참석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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