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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25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목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 운영 문제로 분쟁이 있던 목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회 집사인 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목사 A(48)씨와 목회용 승합차 사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A씨가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캠코더를 집에 가져가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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