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초·중등 교원평가 전면 실시

새학기부터 초·중등 교원평가 전면 실시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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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등 교원에 대한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학기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3월 이전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6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동료 교원 평가를 취소하거나, 서술형 평가로 대체하는 등 일련의 교원평가 반대 움직임이 모두 중단되게 됐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등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도 시행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개정령을 통과시킨 것은 현행 교원평가가 시·도교육감이 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돼 일부 교육감들의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동료 간 평가를 없애고,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 기준도 모두 서술형으로 대체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법령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단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의 시행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기본 방침을 위반하는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응할 때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직무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소송과 함께 행정·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간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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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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