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급상 과장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원심 파기

대법 “직급상 과장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원심 파기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공기업에서 독립된 ‘과’(課)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4급)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축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51)씨와 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안씨 등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