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추가 의심신고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추가 의심신고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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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시에 따르면 27일 통진읍 가현리 이모씨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농장 주변에 외부인 출입과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예방적 차원에서 28일 오전 이씨가 기르는 돼지 4천마리와 이씨의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돼지 4천마리,소 242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오후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28일 오전에 나온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월곶면 갈산리 홍모씨 돼지농장에서,24일에는 홍씨 농장에서 600여m 떨어진 윤모씨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주변 500m이내 11개 농가 가축 1만9천303마리(돼지 1만9천100마리,소 193마리,사슴 10마리)를 매몰처분했다.

 25일엔 양촌면 유현리 김모씨의 젖소농장과 대곶면 상마리 한모씨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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