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정·최규식 의원실 직원 전격 체포

檢, 강기정·최규식 의원실 직원 전격 체포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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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6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 회계책임자·전 보좌관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같은 당 유선호·조경태·최인기 의원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목회 수사를 시작한 뒤 정치권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만 타깃으로 한 게 아니다.”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관계자들은 이미 다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김진열 사무국장을 체포했다. 김씨는 오후 6시 5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김씨는 청목회로부터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의 회계책임자다.

검찰은 또 최규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와 회계담당 여직원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목회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입법에 힘써 주는 대가 등으로 후원금 1000여만원을 소액 후원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다른 의원 38명과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광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청목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최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가장 많은 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으며, 돈을 쪼개 입금하도록 하는 등 대가성과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의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청원경찰법 개정 대가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 83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로 청목회 회장 최윤식(56)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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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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