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이렇게’ 첫 체벌금지 매뉴얼 나왔다

‘문제학생 이렇게’ 첫 체벌금지 매뉴얼 나왔다

입력 2010-11-14 00:00
수정 2010-1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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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불량·교권침해 등 18가지 상황 대응요령 제시…서울교육청 “효과 있을 것”

지난 1일부터 체벌금지를 시행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내 문제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개발했다.

 그동안 문제행동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 지침은 있었지만,체벌금지와 관련해 이처럼 교실내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요령까지 제시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요약본에 따르면,시교육청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총 18가지로 분류했다.

 학습태도 불량,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용의복장 불량 등이 대표적이며 교사가 문제행동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별 행위도 4~5개씩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은 특히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될 때는’ 등 3단계로 나눠 각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에서는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최대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에서는 실제 모범사례를 세 가지씩 들어놓았다.

 예컨대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매뉴얼은 우선 ‘교사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을 동료 교사가 많은 교무실로 데려가 ‘기’를 꺾고 나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적절한 교육적 효과를 본 교사 사례 등을 덧붙였다.

 매뉴얼은 그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지도가 안 될 경우에는 성찰교실 격리,학부모 면담 등 새로운 학교생활 지도규정에 따라 문제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매뉴얼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도 적지 않게 실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형교복을 입는 경우’에 대해 매뉴얼은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거나 치맛단을 늘려야 할 때 재활용 교복을 이용해 옷감을 제공한다’고 적었지만,학생들이 교복을 변형하는 목적이 ‘멋내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매뉴얼이 제시한 지도방법은 하나의 예시자료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학교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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