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직원 등 명의 도용해 후원금 몰아줘

보험회사 직원 등 명의 도용해 후원금 몰아줘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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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청원경찰법 등 입법 로비용 후원금액을 늘려주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 등 ‘차명’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후원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후원금을 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5일 검찰이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1명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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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風에 불밝힌 국회  검찰이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5일 밤 늦은 시간까지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檢風에 불밝힌 국회
검찰이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5일 밤 늦은 시간까지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A의원 측은 “청목회 사건 후 후원금을 낸 후원자를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청목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는지를 전화로 묻자, ‘나는 보험사 직원이다. 청목회 회원이 아니다. 평소 알고 있던 청원경찰이 회사 직원 명단을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차명 후원이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청목회 후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의원의 경우 평소 파악한 금액보다 1000만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목회가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갠 뒤 개인 후원금의 형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신상정보를 사용해 후원한 정황도 잡혔다. 해당 의원실이 입법로비 파문이 불거진 뒤 후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청목회 측에 후원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청목회가 “명단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한 사례다. 청목회에서 입법로비를 목적으로 50명의 명단과 500만원의 뭉칫돈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다니긴 했지만 실제로는 명단에 올라 있는 후원자의 상당수는 ‘유령 인물’로 드러난 셈이다.

B의원실 관계자는 “청목회를 통해 후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명단을 달라고 하니 주지 않아서 1명에게 몰아서 500만원을 돌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청목회에서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몰아줬다.”면서 “최윤식 청목회 회장을 포함해 구속된 3명의 명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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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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