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통했나…청원경찰법 개정안 ‘초고속통과’

로비 통했나…청원경찰법 개정안 ‘초고속통과’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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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몇 달 먼저 발의된 다른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확인돼 로비 연관성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5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무국장 양모(구속)씨는 지난해 3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서 입법개정안이 발의됐다.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활동 많이할 때 섭외해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 청원경찰 카페에 올렸다.

 같은 해 4월4일 행안위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청목회는 인터넷 카페에 재차 ‘법안소위 의원 상대로 로비해야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

 청목회는 한달 뒤인 5월 강기정 의원을 통해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만난 후 정 전 대표 측에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후원금 로비’를 본격화했다.정 전 대표는 후원금을 돌려줬지만 개정안은 발의된 지 6개월 만인 9월24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청목회의 후원금 공세가 집중된 것은 이 무렵이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10월을 전후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물 쓰듯이 쏟아붓고,해당 의원 홈페이지에 수백개의 민원 글을 올리며 청목회의 의도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당시 법안소위 소속 의원 9명 중 민주당 강기정,최규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한나라당 권경석,신지호 의원 등 다수가 청목회로부터 수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가 쏜 ‘실탄’의 효과 덕인지 개정안은 그해 11월5일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한달 보름여 만인 12월29일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경찰법의 취지는 이해했지만 허술한 법 규정을 고칠 필요성이 있어 통과에 반대했는데 나를 제외한 의원들 사이에는 이미 법안 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더라”며 당시 분위기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이후 11월쯤 청원경찰 측에서 뭉칫돈을 후원하겠다며 후원자 명단을 들고 찾아왔지만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다른 정치권 인사는 “법안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본회의 가결까지 3개월이면 법안이 상당히 빨리 처리된 드문 사례다.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로비의혹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해 강기정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글에서 “2008년 12월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순위배정에 밀려 단 한차례 심사조차 못 받았는데 청원경찰법은 4개월이나 늦게 발의됐지만 먼저 상정심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순위 배정상의 불공정성을 따지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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