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유통 11개계정 정지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 온라인 서비스에서 유통시킨 헤비업로더와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계정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위반 경고를 3차례 받은 뒤에도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들을 대상으로 계정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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