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구(區) 세금 가난한 구에 지원 합헌”

“부자 구(區) 세금 가난한 구에 지원 합헌”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이 부유한 자치구(區)에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관할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를 전체 구에 재분배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신설한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남·서초·중구 등 서울시내 3개 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구)에서만 걷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시)가 공동으로 걷게 변경한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이 때문에 해당구의 재산세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100%가 넘는 재정 충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자치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서초·중구는 국회가 2007년 서울시 관할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해당 구가 함께 걷어 서울시분 재산세를 자치구들에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조항(제6조의 2·3)을 신설하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thumbnail -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