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구(區) 세금 가난한 구에 지원 합헌”

“부자 구(區) 세금 가난한 구에 지원 합헌”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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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 부유한 자치구(區)에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관할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를 전체 구에 재분배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신설한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남·서초·중구 등 서울시내 3개 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구)에서만 걷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시)가 공동으로 걷게 변경한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이 때문에 해당구의 재산세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100%가 넘는 재정 충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자치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서초·중구는 국회가 2007년 서울시 관할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해당 구가 함께 걷어 서울시분 재산세를 자치구들에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조항(제6조의 2·3)을 신설하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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