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한다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한다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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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제공하고 강의료 인상…사통위·교과부, 입법화 합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는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그동안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회통합위는 우선 현행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도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되며, 직무 관련 불체포 특권도 가지게 된다.

특히 학기 단위의 계약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처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 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고 연구 보조비도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개선책도 마련됐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교과부 장관과 합의한 만큼 이대로 간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국립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시간 강의하는 분들은 고급 인력이다. 이런 고급인력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시켜 달라.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교까지도 확산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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