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2일 자신의 훈계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중학교 후배 정모(14)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세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이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바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결국 심장마비로 숨졌다.
조사결과 이군은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는 자신의 훈계를 무시하고 정군이 계속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중학교 후배 정모(14)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세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이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바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결국 심장마비로 숨졌다.
조사결과 이군은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는 자신의 훈계를 무시하고 정군이 계속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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