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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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을 냈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 구성원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 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민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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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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