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계약위반 SH, 업주에 88억 배상해야”

“가든파이브 계약위반 SH, 업주에 88억 배상해야”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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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의 복합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 상가를 분양받은 주모 씨가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한 분양계약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포함한 88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와 분양안내 도면집 등을 살펴볼 때 SH공사는 분양 당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용도변경을 위해 SH공사가 상가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지만,대표위원 과반수가 SH공사 측 인사였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작년 12월 가든파이브 단지 중 복합쇼핑몰인 라이프관 내에 음식점 용도의 점포 3개를 분양받고 SH공사에 85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당시 분양안내 도면집에는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점포들은 지하 1층과 전문 식당가로 분류된 지상 9,10층에 들어설 수 있다고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상가분양이 부진을 빚자 SH공사는 상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뒤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해 뉴코아아울렛을 입점시켰고 이에 따라 2층과 7층에 예정에 없던 푸드코트가 설치되자,주씨는 ‘음식점 용도를 제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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