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근로자로 속여 1억3000만원 착복

장애인 공공근로자로 속여 1억3000만원 착복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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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간부 2명 영장…구청 허술한 관리 악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서울시 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애인단체 전·현직 간부 고모(46)씨와 이모(61·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2월까지 서울 모 자치구의 장애인단체 지회장으로 일했고,이씨는 같은 구의 다른 장애인단체 지회장을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해당 구청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엉터리 공공근로 사업서를 내고 200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작업자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9천800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체 장애 3급인 고씨 등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지적 장애인이나 자신들의 지인들을 공공근로자인 것처럼 서류에 등재하고,미리 확보한 당사자 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회장은 단체 중앙회 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자리로,이들은 빼돌린 돈을 중앙회 측에 상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약 198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배정했지만,실제 자금 집행은 각 자치구에 맡겨놓고 있다.

 고씨 등은 구청이 장애인단체와 마찰을 꺼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도 사전 조사나 사후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청은 고용하는 작업자가 실업자인지 저소득층인지 확인하지 않는데다,장애인단체가 제출한 사업 서류만 믿고 혈세를 지원해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작업자 명단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구청 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당사자들이 사업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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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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