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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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임대료 판결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공유지의 임대료 부과에 대한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공유지 중 도로 임대료와 관련된 판결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나왔다. 이 가운데 2개 재판부(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는 도로 임대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1개 재판부(2008가합22431)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수료 등’에 도로 임대료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공원 임대료에 대한 6차례 판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4개 재판부(2008구합10485, 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 2009구합21932)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나머지 2개 재판부(2008나115064, 2010누8913)는 낼 필요가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이렇듯 도로와 공원의 임대료 부과 여부와 관련한 판결은 모두 1심이거나 항소심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임대료 부과가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행정기관의 소홀한 업무처리가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로 임대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도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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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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