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법원 판단도 엇박자… 大法 판결이 분수령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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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임대료 판결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공유지의 임대료 부과에 대한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공유지 중 도로 임대료와 관련된 판결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나왔다. 이 가운데 2개 재판부(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는 도로 임대료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1개 재판부(2008가합22431)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수료 등’에 도로 임대료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공원 임대료에 대한 6차례 판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4개 재판부(2008구합10485, 2008구합18885, 2008가합27412, 2009구합21932)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나머지 2개 재판부(2008나115064, 2010누8913)는 낼 필요가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이렇듯 도로와 공원의 임대료 부과 여부와 관련한 판결은 모두 1심이거나 항소심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임대료 부과가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행정기관의 소홀한 업무처리가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로 임대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도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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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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