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단지 음주단속 가능”

대법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단지 음주단속 가능”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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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가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통행로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단지 통행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출입통제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통행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30분간이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2심은 아파트단지 통행로가 음주운전 단속이 가능한 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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