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병합 100년’ 전시회 내일 개막

‘한일 강제병합 100년’ 전시회 내일 개막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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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100년 한일시민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상임대표 박남수 등)는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1·12옥사에서 ‘거대한 감옥,식민지에 살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국권을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순종황제의 칙유(勅諭),조선 통치방침을 공포한 데라우치 3대 통감의 유고,‘병합조약’ 기념엽서 등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관련된 희귀 자료와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학살만행 사진 등이 소개된다.

 만세운동 참가자에 대한 일본 검찰 조사자료,함경도 지역에 뿌려진 기미독립선언서 원본 등 미공개 독립운동자료도 전시된다.

 실행위원회 박한용 연구실장은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제의 침탈과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기획했다.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일 과거사 현안을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내자는 염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전시회 개막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원칙과 해결과제를 내놓고 한일 정부·의회에 이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일시민공동행동은 22,29일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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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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