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NG 연료통 점검규정 신설 작년 건의”

서울시 “CNG 연료통 점검규정 신설 작년 건의”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부충격 노출…점밀검사 규정 필요” 국토부에 공문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 사고가 연료통 자체 결함에 따른 폭발이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CNG 버스 연료통의 위험성을 들어 점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CNG버스 가스용기 관련 자동차 검사 철저 및 법령 개선 건의’ 공문을 운행 차량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 보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자동차 검사시 가스충전용기 연결 부위의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는 있지만 용기 자체에 대한 재검사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버스 업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스충전용기는 충전시마다 강한 압력을 받으며 버스의 장시간 이동 특성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많이 노출돼 가스 용기의 안전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CNG 자동차 정기검사시 충전용기, 압력조정기, 호스, 접속부와 배관 등 고압가스 관련 장비에 대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또 자동차 정기 검사시 가스충전용기 점검을 위한 전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과 용기 보호막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중순이 돼서야 용기에 대한 기밀시험과 내압시험 등 정밀검사를 3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점검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