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초등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지상목)의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