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서울시내 막히는 길 ‘한눈에’

스마트폰으로 서울시내 막히는 길 ‘한눈에’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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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m.spatic.go.kr/mobile)를 구축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내 주요 도로 267곳에 설치된 CCTV의 정지화면을 모바일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 가운데 41곳의 교통상황은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교통사고와 각종 집회·행사로 인한 교통통제 등 교통속보,서울시내 교통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함께 띄운다.

 경찰은 “실시간 CCTV 동영상 서비스는 국내 행정기관 중 최초로 구축한 것”이라며 “동영상 압축기술의 차이로 현재는 41곳만 실시간 동영상을 볼 수 있지만 연말까지 140곳 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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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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