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법원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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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혐의와 사유를 해석,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11월 소송을 냈다.

 그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 박사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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