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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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곽노현 교육감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학생 체벌은 원래부터 금지됐지만 학교별로 학생 체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의적으로 변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활지도계획에 별도로 ‘자의적 확대 금지’ 조항을 추가해 체벌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 신대방동 M초등학교 교사의 초등생 폭행사건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 체벌규정을 둔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과 대들기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또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과의 회동 직전 기자실에 들러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이런 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교총도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교과부 역시 “한마디 협의 없이 체벌 금지 조치를 내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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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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