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혹행위 양천서 경찰관 5명 기소

피의자 가혹행위 양천서 경찰관 5명 기소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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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독직폭행)로 성모씨 등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을 9일 기소한다고 8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사 대상자 6명 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피의자 16명의 사례를 수사해 경찰관들의 추가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은 지난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사무실이나 차량 안에서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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