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 피해자 가족에 4천만원 지원

‘김수철 사건’ 피해자 가족에 4천만원 지원

입력 2010-07-07 00:00
수정 2010-07-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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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검은 7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인 A(8)양 가족에게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모금한 성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이 있는 지역마다 설립된 사단법인으로,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선조치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검찰과 여성가족부,교육청,학교,해바라기아동센터,원스톱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이 모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지원 내용을 조율했다.

 A양은 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법률상 구조금은 최하 6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피해 정도나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A양은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상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장해 판정이 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심의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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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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