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곽노현 교육감 수사

檢 ‘선거법 위반’ 곽노현 교육감 수사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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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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