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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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13일 2004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무단점용하는 자를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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