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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인 직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천만원을 대신 받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구청 간부와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다른 공무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 구청장은 이번 선거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기초단체장 당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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