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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선 왕족으로, 친일 활동을 한 이해승의 땅을 국가가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후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친일파 후손이 환수 당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병대)는 이씨의 손자가 경기도 포천 등 전국 192곳의 땅(2007년 환수 당시 시가 300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이해승이 한일합병 당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합병에 기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종(조선 25대 왕)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조선인 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후 친일파로 활동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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