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핫윙은 영어단어 조합… 상표권 인정안돼”

대법 “핫윙은 영어단어 조합… 상표권 인정안돼”

입력 2010-05-22 00:00
수정 2010-05-22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닭 튀김업체인 ㈜하림이 사용하는 ‘핫윙(hot-wing)’이라는 상표는 쉬운 영어단어의 조합으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림이 “‘핫골드윙(hot gold wing)’이라는 상표를 닭고기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쟁사인 ㈜교촌에프엔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는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고,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엔비는 2004년부터 매운맛 닭 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했다. 이에 하림은 교촌에프엔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