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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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송명호 시장,5천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송명호 평택시장이 일본 방문중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리고서도 오히려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시장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하고,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송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10월 송시장 등과 함께 평택시와 자매결연한 일본 아오모리시를 방문한 뒤 다음해 인터넷 게시판에 송시장의 노래방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시장이 마이크를 이용해 성기 흉내를 내고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시장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증인으로 나섰으며,1심은 이 전 의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은 공표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송시장을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위자료 등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송 시장의 무고와 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송 시장은 이번 고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고법에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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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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