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시신경 손상 50代 전역 29년만에 유공자 인정

군복무중 시신경 손상 50代 전역 29년만에 유공자 인정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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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의병 전역한 지 27년만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던 50대가 보훈청으로부터 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한 유모(51)씨가 마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1980년 입대한 유씨는 1981년 5월 의병제대를 했고 27년 만인 2008년 4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kws@seoul.co.kr



2010-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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