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서 시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서 시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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