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상받기’ 서울 區공무원 무더기 문책

돈주고 상받기’ 서울 區공무원 무더기 문책

입력 2010-04-09 00:00
수정 2010-04-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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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4개구 15명 징계ㆍ주의 처분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서울시내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등 문책을 당했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 관악·강북·동대문·성북 등 4개 구청이 각종 상을 받은 대가로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5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어 올해 2월까지 종로구와 성동구를 감사해 같은 이유로 담당 공무원 5명을 문책 조치하도록 했다.

 이 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일부 구청이 영리단체에 수천만원대의 돈을 건네고 상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이들 구청은 외부 기관의 상을 받으면서 증빙서류도 없이 홍보비를 미리 지급하거나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는 등 홍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옴부즈만은 이들 6개 구청의 담당 공무원 가운데 3명은 징계하고,11명은 훈계,6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또 지난해 하반기 강북구와 성북구를 감사해 의정비심의회가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10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감사는 2008년부터 모두 18개 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청구됐으며,현재 강동구의회를 제외하고 감사가 모두 끝났다.

 옴부즈만은 외부 인사 5명이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사항을 조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입찰·계약 과정이 공정한지를 평가하는 감시기구다.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청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지난해 3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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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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