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서울교육감 사전 영장

공정택 前 서울교육감 사전 영장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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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3일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기는 1988년 사학재단 수뢰파문에 휘말린 최열곤(80) 전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시교육청 인사담당을 맡은 김모(60·구속) 전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구속) 전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게서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장학관 등의 부정승진을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로 그의 전 비서실장 조모(54)씨를 구속, 수감했다.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부하 직원 이모(39)씨에게 차명계좌 2개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장씨가 받은 2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네 계좌에 입금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좌에는 5개월간 2억 1000여만원이 입출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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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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