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측근 또 수뢰혐의 영장

공정택 측근 또 수뢰혐의 영장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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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책국장 승진명목 5명에 2000만원… 공씨 소환 임박

교육계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교장 승진을 명목으로 교감 5명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목씨를 전격 체포해 인사비리 개입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목씨는 2008~2009년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뒤 퇴임했으며 당시 장모(59·구속기소)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상관이기도 했던 인사다. 또 6월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전임자인 목씨도 김·장씨와 더불어 인사비리에 깊이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공 전 교육감의 또 다른 측근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다시 목씨를 수사해 공 전 교육감과의 인사비리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같은 날 체포된 교장 3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들에게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계 내부에서는 목씨의 검찰 수사가 공 전 교육감은 물론 다른 관련자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목씨는 역대 교육정책국장 중 가장 영향력이 약했던 인물로 꼽힌다.”라면서 “목씨가 혼자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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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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