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공관 22일 첫 현장검증

총리공관 22일 첫 현장검증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달 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주 2~3회 심리를 진행하며, 집중심리키로 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 4월에는 재판과 선거를 병행하기 어려우니 집중심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석탄공사 및 남동발전 관계자 등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정 대표의 증인 출석은 26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 대표가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2일 총리공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검찰은 현장검증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총리공관이 당시 상황과 달리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었다.”며 현장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심문 순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하게 된 배경과 한 전 총리의 직무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증인심문을 먼저 한 뒤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했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총리공관 현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