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 주차료 세분화

거주자우선 주차료 세분화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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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이용시간·요금 개선

서울시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요금체계가 차량 이용 패턴에 따라 세분화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현행 전일, 주간, 야간요금 구조로 돼 있는 거주자 주차요금 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주자가 매달 내는 주차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등이다. 하지만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시민들이 전일제를 선택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 조례를 고쳐 거주자의 차량 이용 유형에 따라 월∼금요일 야간제, 토·일요일 전일제, 월∼일요일 전일제 등 이용 시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요금 격차도 늘려 시민들이 획일적으로 전일제를 선택하는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주차장 번호 체계를 통일하고 전산화해 모든 주차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된 주차장 정보는 전화자동응답(AR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지인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임시 주차하기 전 ARS로 주차장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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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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