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편법입학 선별기준 건보료 논란

자율고 편법입학 선별기준 건보료 논란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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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자 교장추천서 철회동의서 받아라”

서울시교육청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율형사립고에 합격한 학생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삼아 학교장추천서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자율고 편법입학 문제가 불거진 직후의 일이다. 자율고 편법 입학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책임 회피를 위한 발빼기를 시도한 것이다. 학부모들이 소송을 낼 것을 대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해당 중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추천서 철회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자율고 전형 당시에는 없었던 기준”이라며 “시교육청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학부모 집단소송 가능성 높아져

시교육청은 생활 형편이 중·상류층 이상인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9일 일선 중학교에 ‘조사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가족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제시한 뒤 이보다 많이 납부한 가구의 학생을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건강보험료가 자산 규모나 실제 연간 소득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자율고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계 고위층의 자녀나 모 회사 중견간부의 자녀 등은 자율고에 진학할 수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미달돼 추가모집을 하자 외국어고·과학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서 제도를 이용해 진학하려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거센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전형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을 소득 하위 30% 계층과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등으로 재산에 따라 세분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타 학교장추천 제도’를 만든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26일까지 지역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뿐 아니라 자율고 13개에도 감사반을 학교당 3명씩 투입해 밤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주 안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반 투입 내일까지 취소대상 가려내

이런 가운데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국민들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이 많은데, 교육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편법입학자를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이주호 1차관도 간부회의에서 “편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킨 해당 중·고교 학교장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강력한 사후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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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이영준기자 saloo@seoul.co.kr
2010-0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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