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2-07 00:00
수정 2010-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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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배…23곳 중 폐원 2곳,휴원 6곳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중복계산),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14일 3곳,7일 2곳) 명령을,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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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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