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돈 챙긴 참 뻔뻔한 교장들

사무실서 돈 챙긴 참 뻔뻔한 교장들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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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60)씨 등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위탁운영 업체 W사 대표 이모(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교장들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W사가 방과후학교 영어·컴퓨터 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6차례에 걸쳐 학교장 사무실 등에서 직접 현금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절차상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실제 초등학교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들 교장은 특히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미 컴퓨터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해당 업체의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강사 교체를 승인해주지 않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운영에 차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을 승인해준 이후에도 학생 모집공고를 지연시켜 결국 돈을 갖고 오게 하거나,학생들이 업체에 내는 영어교실 수강료 10만원 가운데 1만원을 자기 몫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영어교실 규모는 학교당 120∼150명이고 컴퓨터 교실 규모는 학교당 350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 “일부 학교는 뇌물을 주지 않았더니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체가 전달한 뇌물이 결국 교재 대금이나 수강료 등에 반영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받은 시기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방과후학교가 대폭 확대되는 시기와 겹치는 만큼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최근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으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부정 업체’로 지정해 재참여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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