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신고 1억 포상

교육비리 신고 1억 포상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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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발표… “땜질처방·실효성 의문” 지적도

최근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교육계 비리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서울시교육청이 ‘특단의 비리 근절대책’을 내놨다. 교육계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취지가 의심스러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주요 보직 공모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 대책(안)’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교직 매매 장학사 구속 ▲학교 공사수주 비리 의혹 ▲방과후 학교 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온데 대한 자구책인 셈이다. 시교육청은 대책안에서 교육계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횡령·성폭력·성적조작 등 4대비리 관련자는 무조건 최대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승진·중임 대상에서도 영구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다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즉각 직위 해제하는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부패에 취약한 인사업무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직 인사가 강남·송파 등 선호지역 학교장으로 배치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추천심사위원회 외부 인사 참여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고, 선호하는 주요 보직은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리 복마전’으로 불리는 학교 공사수주 관련 업무에서는 공사 발주시 업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정 업체의 공사 독점을 막기로 했다.

●부패공직자 즉시 직위해제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땜질 방편’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5일 만에 이를 전격 철회한 적이 있다.

포상금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비슷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으나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에도 불구, 지금까지 단 한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최대 1억원이라는 포상액을 내걸었지만 이로써 고질적인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거나 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제가족 감싸기’, ‘비리 눈감아 주기’ 등 뿌리깊은 관행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포상금제도 결국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부패행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면서 ‘부패 관련자 3년간 인사 불이익’, ‘승진·중임 배제’ 등의 기준이 덧붙여져 단번에 퇴출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남겨뒀는가 하면 대책안을 “2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세부적인 안은 담당부서에서 이제부터 만들겠다.”고 밝혀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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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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