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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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법안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지난해 1월 ‘국회 폭력사태’ 이후 의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뿌리뽑고자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 서명운동을 했고, 법조계 인사 등의 자문을 얻어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완성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임기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해 및 폭행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의원이 소환의 대상이며 지역구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이 발의되면 지역구에서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선거인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민이 뽑은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을 접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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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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