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법안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지난해 1월 ‘국회 폭력사태’ 이후 의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뿌리뽑고자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 서명운동을 했고, 법조계 인사 등의 자문을 얻어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완성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임기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해 및 폭행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의원이 소환의 대상이며 지역구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이 발의되면 지역구에서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선거인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민이 뽑은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을 접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