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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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잘못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시립도서관 일용직 직원 이모(52·여)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남구의회 A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6일 A 의원에게 돈 상자를 전달하려 했을 당시 사전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돈 상자를 전달하고 A 의원 사무실로 전화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A 의원의 사무실 전화 사용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지난해 11월21일 500만원을 인출해 남구 모 동사무소 직원 B(35·여)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자 보름 뒤 이 돈을 A 의원에게 건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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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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